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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주식 유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 대상자는 언제 매수해야할까?

by 중독성카페인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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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상증자 권리락과 무상증자 권리락 과연 권리락 며칠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증자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권리락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기준가 대비 조정되어 주가 하락이 나타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권리락 이란?

    2. 무상증자 권리락

    3. 유상증자 권리락

    4. 유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


    1. 권리락 이란?

     

    권리락 이란?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뜻 합니다.

    해당 주식 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 폐쇄 되거나, 배정기준일 이후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뜻 합니다. 권리락은 대부분 권리부 시세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적인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리락이 진행이 된다면 무상증자 권리락은 1:x의 증자 가 결정이 되고 권리락이 된다면 기준주가/x의 가격대로 권리락 기준가가 변동이 됩니다. 예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권리락 기준일은 해당 주식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 무상증자 결정 공시에 따라 기준일이 설정이 되며 권리락 전에 매수를 해야지 증자 대상자가 됩니다. 보통거래제도에서 기준일 2 거래일 전까지 해당 주식 종목을 매수해야지만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거래일은 D+1D+2 가 존재를 하는데, 2 거래일 결제 제도로 인해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바로 출금이 되지 않고 2거래일 이후 출금이 가능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리락 또한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권리락 기준일 2거래일 전 매수를 해야지 증자 대상자로 되어 신주를 받을 수 있거나 유상증자 대상자로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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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래일이라는 것은, 2일이 아닌 거래일 기준(평일 주식 개장일 기준)으로 2거래일 전 매수를 해야합니다. 주말이 포함이 되어있거나 공휴일 포함은 미포함으로 거래일기준으로 2거래일 이전에 매수를 해야지만 권리락 대상자가 되어 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을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젠 무상증자 공시

     

    무상증자-권리락-기준일

    2021년 씨젠 무상증자 공시 결정 공시입니다.

    • 신주배정기준일 : 2021년 4월 26일
    •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1월 1일
    •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5월 20일

    신주배정일은 4월 26일로 공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2 거래일이 권리락 실시일로 알 수 있습니다. 4월 26일은 월요일이며, 2거래일 전이라고 본다면 4월 23일이 권리락 실시일이 될 것이며, 권리락 실시일 이전 2 거래일은 4월 21일이 됩니다. 즉, 4월 20일 까지는 매수를 해야지만 무상증자 대상자로 증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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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증자-권리락-기준가-조정

     

    씨젠 권리락 실시일은 4월 23일이며, 사유는 무상증자입니다. 씨젠 무상증자 1:1 비율로 진행이 되어 권리락 기준가는 98,000원으로 50%가량 권리락으로 주식 시세 조정이 되었습니다. 

    즉, 권리락이라는 것은 주주명부 폐쇄로 주주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뜻 하기에, 권리락 실시일에 매수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유상증자 권리락

     

    유상증자 권리락을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유상증자 공시

     

    유상증자-권리락-기준가

    최근 HLB 유상증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결정 공시입니다.

     

    유상증자-신주-인수권-매매

    HLB 유상증자 예정발행가는 34,050원으로 예정발행가가 알려져 있습니다.

    • 신주배정기준일 : 2022년 9월 20일
    • 청약예정일 : 2022년 10월 26일 ~ 27일
    • 신주배당기산일 : 2022년 1월 1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2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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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는 대표적으로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조정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에 권리가 있다면, 신주인수권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신주인수권 매매를 진행하여 차익실현을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유상증자-권리락-실시일-기준가

     

    HLB 권리락 실시일은 2022.10.13이며, 기준가는 40,200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며, 유상증자 권리락 실시일 10월 13일 이기에, 10월 10일 까지는 매수를 해야지만 유상증자 대상자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

     

     

     

     

     

    위에서 예시를 보면서 유상증자 권리락과 무상증자 권리락을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상증자 권리락은 의미가 없으며, 주가 상승보다는 주가 하락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무상증자 권리락일 부터 주가 급등 이 나타나면서 상한가 주식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권리락이라는 것은 주주명부폐쇄로 인해 주주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뜻 하며, 권리락 기준일 D+2 전에 매수를 해야지만 주식 배정을 받거나, 무상증자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 유상증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매도를 진행하여 차익실현을 얻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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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권리락과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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